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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어떻게 봐야 할까?

by 경제도토리 2025. 9. 13.

내년 3월부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학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거죠.

물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긴급 상황이나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차단되는 셈이에요.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가장 큰 이유는 수업 집중력교권 보호입니다.
수업 중 알람이나 메시지 때문에 흐름이 끊기고, 학생들이 몰래 SNS를 하거나 영상을 보는 경우도 많죠. 더 나아가 교사를 몰래 촬영하거나 수업을 녹화하는 문제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수업에 몰입해야 할 분위기를 방해하고, 교사들의 권한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유해 콘텐츠나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는 문제도 정책 추진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찬성하는 입장

  • 집중력 향상: 휴대전화 없이 수업을 들으면 산만함이 줄고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 교권 강화: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받지 않고 교실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 학생 보호: 게임, SNS, 유해 콘텐츠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 기준의 통일: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제각각 규정이 달랐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하는 입장

  • 학생 인권 침해 우려: 휴대전화 사용은 학생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 보호와도 연결되는 문제라, 지나친 통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자율성 부족: 단순히 금지하기보다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적으로 더 의미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실행 어려움: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분실·파손 책임은 누가 지는지, 긴급 상황을 누가 판단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 갈등 가능성: 학생·학부모·교사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프랑스는 15세 이하 학생들에게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다만 대부분은 시간·장소·목적에 따라 세밀하게 규정하고, 예외 기준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점

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기 –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 모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보관·책임 문제 해결 – 수거한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어떻게 보관할지 정해야 합니다.
  3. 현장 지원 – 교사들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침과 매뉴얼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자율적 디지털 교육 병행 – 단순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학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은 분명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수업 집중력과 교권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

대되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나 실행 과정에서의 혼란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시행하느냐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는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금지”가 맞을까요, 아니면 “자율과 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이 더 나을까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어떻게 봐야 할까?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어떻게 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