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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정책’ 전면 개편 – 데이터 혁신의 길 열릴까?

by 경제도토리 2025. 9. 25.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라 불릴 만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범위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야 한다.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가명정보’ 제도다.

최근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며, 제공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 발표 내용과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 사회와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 가명정보란 무엇일까?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보자.
가명정보는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일부를 가명처리한 데이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름 대신 난수 코드로 바꾼다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삭제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분석·연구 등에는 활용 가능하지만, 특정 개인을 바로 알아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2020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많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1.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외부에 제공하기까지 평균 310일이나 소요되었다.
  2. 법적 책임 부담
    가명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개인정보가 재식별되면 담당 공무원이나 기관이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불안이 있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연구자와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하기 어렵고, 결국 혁신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 정부의 혁신방안 핵심 내용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1.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 데이터 위험도를 평가해, 리스크 등급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한다.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간단한 심의나 서면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 영상·이미지처럼 비정형 데이터는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기존 최대 24종에서 최소 13종으로 줄인다.
  • 이를 통해 평균 310일 걸리던 제공 기간을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2.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

  • 가명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가명처리 적정성 확인도 전문기관이 대신해 주므로, 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도입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행정조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반영해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2%에 불과한 공공기관 참여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3. 법제 정비와 데이터 활용성 강화

  •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법제화해 기관 간 기준의 일관성을 높인다.
  • 가명처리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기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을 확대한다.
  •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명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당하게 보전할 수 있게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줄인다.

📰 언론사별 시각 차이

여러 언론 매체들은 이번 방안을 비슷하게 보도했지만,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었다.

  • Newsis, Digital Today 등은 공공기관 참여 확대에 집중했다. 현재 2% 수준인 기관 참여율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했다.
  • Thelec, Byline Network는 전문기관 적정성 심사, 면책 가이드라인 등 세부 제도의 보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 Bloter는 비판적 시각을 내놓았다. 가명처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는 방향이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연합뉴스TV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절차 단축과 원스톱 서비스 같은 직관적 변화만 간단히 전달했다.

즉, 언론사에 따라 데이터 산업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관점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 기대 효과

정부가 내세운 변화가 제대로 실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데이터 활용성 대폭 증가
    연구자와 기업이 보다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AI 연구, 신약 개발, 스마트시티 설계 등 혁신이 가속화된다.
  2. 행정 부담 완화
    공공기관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서 벗어나고, 공무원은 법적 불안에서 자유로워진다.
  3.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심의 기준, 면책 조항 등이 명확해져 기관과 기업 모두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남은 과제와 우려

그러나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현실적인 과제와 우려도 존재한다.

  • 재식별 위험: 가명정보라도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보안 대책 강화가 필수다.
  • 기관 역량 차이: 지방 소규모 기관은 여전히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 법 개정 지연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늦어지면 제도 정착도 지체된다.
  • 수수료 체계 적정성: 가명처리 비용 보전이 적절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
  • 사회적 신뢰 확보: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은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평균 310일 걸리던 절차를 100일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는 분명 획기적이다. 이는 AI와 빅데이터 기반 혁신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보안이 허술하다면, 국민의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이 제도의 성패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가오는 몇 년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혁신방안을 실행하고 보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정책’ 전면 개편 – 데이터 혁신의 길 열릴까?
정부의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정책’ 전면 개편 – 데이터 혁신의 길 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