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혐오 현수막 전면 제재!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새로운 옥외광고물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정치적·사회적 분란성 현수막,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문구, 선정적 또는 폭력적 표현이 사회문제로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광고 규제 강화’ 수준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건강한 공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정비한 것으로,
어떤 내용의 광고물이 금지되는지, 심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잦았던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오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이제 ‘금지 광고물’로
즉시 제재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바로 ‘금지 광고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현수막 규제가 다소 모호하게 적용돼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 기준이 달랐고,
그 결과 일부 과격한 표현들이 그대로 걸리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서 금지 광고물로 분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국가·인종·민족에 대한 비하
- 여성·성소수자 등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 성차별적·폭력적 문구 범죄를 미화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표현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 도박·음란성 등 공공질서 저해 요소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은 공공장소에 게시될 경우
즉시 철거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됐던 특정 정치 세력을 향한 비방성 문구나 사회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광고물도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특징은 지자체의 심의권 강화입니다.
이제부터 문제 소지가 있는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직접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 상급 지방정부의 심의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 객관적 기준에 의한 심의
-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의견 반영
-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된 판단
-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현수막 규제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https://www.ikbn.news/news/article.html?no=201805
[한국방송뉴스(주)] "혐오·비방 현수막 근절"…18일부터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
www.ikbn.news
“혐오 현수막, 더는 방치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을 두고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혐오 표현을 그대로 두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의 개정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수막 제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진 혐오 표현과 불필요한 갈등 조장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야 공공장소가 깨끗해지겠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중적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아침마다 보기 불편한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되어 좋다.”
“아이들과 함께 지나가기 민망했던 광고물이 줄어들 것 같다.”
“지역 이미지 훼손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겠군요.”
이처럼 혐오 표현 현수막이 갈등을 조장하고 불편을 준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광고물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미관 개선,
혐오 표현 감소,
지역 사회의 안정성 강화,
청소년 보호 강화 등 다양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장소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그 안에서의 표현 역시 기본적인 윤리와 공공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규제 기준은 더욱 명확해지고,
심의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디지털 광고까지 포함한 규제 확장이 논의될 경우,
향후 공공광고 환경은 더욱 안전하고 정돈된 형태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혐오 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앞으로 공공 공간에서 불편한 문구나 부적절한 이미지가 줄어들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시대 변화에 맞게 계속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